미국 상공회의소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경쟁기술협회(ACT) 등 5개 업계 단체가 11월 2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배달 플랫폼 규제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우려를 전하고 USTR이 저지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과의 협상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이를 훼손할 수 있는 임박한 위협이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우선 과제로 삼은 온플법이 1000억 달러가 넘는 디지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접근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과 중국의 경쟁사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고,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의 집행 권한이 크게 늘어 시장에 개입할 폭넓은 재량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비슷한 규제라고 평가했다.

배달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중개·결제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를 합친 총액을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묶는 방안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런 조치가 미국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한국 시장의 경쟁을 왜곡할 수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모순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능한 한 빨리 한국 정부와 협의에 나서 강력히 반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근거로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JFS)를 들었다. 당시 양국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부딪치지 않도록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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