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1월 4일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18일 광주의 한 주택에서 20세 여성 B씨를 테이프로 묶은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크게 다쳤지만 119 구급대가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결별한 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일방적으로 연락하며 집착했다. B씨는 지인들에게 피해가 이어지자 어쩔 수 없이 A씨를 만났다가 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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