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안 법사위 통과 (사진= 연합뉴스 제공)

법제사법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신속히 의결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한 안에서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공소취소권’ 조항이 삭제되었다. 법사위는 기존 문구를 없애고 특검의 직무 범위만을 남겼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제한했으며, 특별수사관을 포함해 최대 309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로 정해졌다.

특검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뇌물, 이재명 전 경기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등 다양한 사건이 포함된다. 추가로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위 뇌물수수,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법사위가 대통령 한 분을 위한 법률사무소가 되었다”고 비판했으며, 주진우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이재명 관련이라며 문재인 시절 사건을 모두 넣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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