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영암에 사는 30대 여성 A 씨가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주문한 아이 옷 택배를 열다가 살아있는 쥐가 튀어나왔다고 주장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아이 옷 2벌을 주문해 며칠 뒤 택배를 받았다. A 씨는 봉투에 뜯긴 곳이 없었고 옷을 꺼내는 순간 동물 발톱이 만져져 던졌다고 말했다. 쥐는 성인 남성 신발 260㎜ 크기였으며, 손등을 타고 내려가 현관 맞은편 옷방으로 달아났다. 약 1시간 뒤 도착한 A 씨의 아버지가 집게로 쥐를 잡았다.
A 씨는 사건 당일 반품을 신청하며 사유에 '택배에서 살아 있는 쥐가 나왔다'고 적었으나 별도 연락 없이 환불 처리 중이라는 안내만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플랫폼 측은 택배 봉투가 훼손되지 않았느냐며 쥐가 다른 곳에서 들어온 것 아니냐는 취지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택배사로부터 포장이 훼손됐다면 반송했을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며 플랫폼이 책임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업체는 상품을 하나하나 검수해 다시 포장한다며 원하면 포장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업체는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에서는 2021년에도 유사한 글이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신발을 주문한 작성자가 택배 상자를 열자 살아 있는 쥐가 나왔다는 내용이었고, 당시 플랫폼 측은 브랜드사와 환불·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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