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은 5일 정읍경찰서 소속 A경감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경감은 9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정례 사격훈련에서 사격 점수를 높이려고 표적지 3곳에 임의로 구멍을 뚫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급받은 38구경 권총 실탄 35발 중 32발만 쏘고 3발은 숨긴 뒤, 미리 갖고 있던 탄피 3개를 대신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탄피는 약 20년 전 다른 사격훈련에서 주워 보관해 온 것이다. 반납된 탄피의 색이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사격장 관리 경찰관이 A경감을 불러 확인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빼돌린 실탄 3발을 모두 회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실탄 반출 외 별도의 범죄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실탄 반출 행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으며, 그 외 범죄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내용은 매체 보도에 따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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