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의 한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구급차 동승을 요청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울산의 한 소방서에서 9년째 일하는 30대 구급대원 A 씨는 7월 26일 새벽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경위 B 씨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1월 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다.
당시 A 씨는 머리가 찢어져 피를 흘리는 여성을 이송하려던 참이었다. B 씨는 이 여성이 가해자이며 일주일 전 자해로 정신건강의학과에 강제 입원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고, A 씨는 경찰의 구급차 동승과 여성 경찰관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B 씨는 동승 의무 규정이 있느냐며 주말이라 바쁘니 상황이 생기면 112에 신고하라고 거부했다. 여성 경찰관 지원 요청 역시 관련 규정을 가져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6항은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구급대원이 관계 기관 공무원 등에게 동승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결국 A 씨가 혼자 환자를 옮기면서 이송에는 약 1시간이 지체됐다.
B 씨는 이후 A 씨의 팀장에게 전화해 "소방관 중에 개XX 한 마리가 있다"고 욕설을 했고, A 씨가 직접 전화하자 7분 넘게 "짐승XX 아이가", "끊으면 죽는다" 등의 폭언과 협박을 이어갔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B 씨는 소방서 게시판에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지 않았다는 글도 올렸으나, 조사 결과 A 씨가 출동 약 1시간 만에 환자를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서 지구대장과 범죄예방과장이 소방서를 찾아 사과했지만 B 씨 본인은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이후 직장 내 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B 씨를 모욕·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모욕이나 협박의 고의가 아닌 단순한 분노 표출이라며 불송치를 결정했고, A 씨가 이의를 신청해 사건은 현재 공소청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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