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 왕해진)는 동거녀의 법률상 남편을 흉기로 2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25세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해졌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5년 4월 10일 오전 7시 25분쯤 대구에 있는 동거녀 B씨의 집에서 소파에 누워 자고 있던 B씨의 남편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와 동거 중이었고, B씨는 C씨와 별거 상태였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B씨와 다른 남자 문제로 다투다 경찰의 분리 조치를 받았으며, 이후 집으로 돌아와 C씨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폐 손상과 늑골 골절, 신경 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했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후유증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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