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던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위에게 넘기겠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는 삼남매 막내딸 A씨의 사연이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자수성가한 건축회사 운영자였던 아버지는 2011년 아들에게 사업 자금 5억원을 건넸고, 2015년 A씨의 어머니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상가 건물 한 채를 넘겼다.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뒤에는 평소 낚시를 함께 다닐 만큼 가까웠던 형부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 집에서 병간호를 맡았고, A씨는 3년 동안 주말마다 병원 동행을 하며 병간호비 일부를 부담했다고 한다.
지난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를 마치고 형부가 내놓은 자필 유언장에는 '전 재산을 사위에게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언니는 남편이 오랜 기간 아버지를 모셨으니 재산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고, 오빠는 어머니가 받은 상가 건물을 문제 삼으면서도 자신이 받은 5억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치매 진단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의 법적 효력과 함께 오빠가 미리 받은 5억원, 어머니가 받은 상가 건물의 처리 방식을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현호 변호사는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유언장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작성 당시의 진료기록과 인지기능 검사 결과, 작성 경위 등을 확보하고 법이 정한 유언의 형식 요건을 갖췄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녀들은 각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고 덧붙였다.
오빠가 15년 전 받은 5억원은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며,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상속 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되므로 당시 5억원보다 큰 금액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반면 어머니가 11년 전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받은 상가 건물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한 것이어서 증여로 볼 수 없고, 상속이나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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