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이 2026.11.0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제출했다. 대양금속은 유가증권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양금속/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6.11.05)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지급명령 | 사건번호 | 2026차전920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원탑대부 |
3. 청구내용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7,000,0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 독촉절차 비용 2,322,580원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000,000,000 | 자기자본(원) | 100,083,148,984 | 자기자본대비(%) | 7.0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
6.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11-03 |
8. 확인일자 | 2026-11-05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 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인 2025년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당사는 본건과 관련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원고의 청구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026-04-06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105800915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