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스토킹 피해자, 전수조사 대상이었지만 참극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5일 70대 여성이 전 연인인 60대 남성에게 살해된 뒤, 남성도 현장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최근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 B씨는 스토킹 피해로 '관계성 범죄 피해 A등급 관리 대상'에 올라 있었고, 사건 전까지 경찰의 안전 확인을 27차례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구치소 출소에 맞춰 임시 숙소도 마련했지만, 전수조사 이후 B씨가 별도의 안전조치를 원하지 않아 추가 잠정조치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사망 전까지 A씨의 스토킹 범죄를 4차례 신고했습니다.

최초 신고는 2024년 9월 은평경찰서에 접수됐고, 이후 6월과 1주일 뒤 남대문경찰서에도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남대문서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법원에 잠정조치 1호, 2호, 3호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7월 18일 B씨를 주거지까지 따라가 폭행하며 잠정조치를 위반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부지방공소청은 폐암 4기라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A씨는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후 A씨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고, 전자발찌는 10월 22일까지 부착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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