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 (사진= 연합뉴스 제공)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을 14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3개월 동안 면제된다. 해당 조치는 금융당국이 발표했으며, 적용 기간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작된다. 면제 조치에 따라 증권사는 기존 담보비율 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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