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1월 5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선거비용 39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당사들을 담보로 잡고 모금운동도 해서 397억원은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금액을 두고 "당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면서도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중앙당사뿐 아니라 지방 도시에 있는 시도당 당사도 담보로 잡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부동산이 많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는 조그마한 건물"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래전 외곽에 지은 시도당 건물들이 세월이 지나며 도심이 됐고, 총선과 대선 때 이들 지방 당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쓴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11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6월 28일 기준 국민의힘 재산명세서상 총재산은 약 1384억원이며, 이 가운데 현금·예금이 약 190억원, 중앙당사 등 토지와 건물이 약 91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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