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던 9개 군 중 산청군 1곳만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하고 나머지 8개 군은 정부 심사 기회를 박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6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완수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밝히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경남도가 공모에 참여하려던 9개 군에 기존 사업의 도비 삭감 동의서 작성을 강요했으며, 이는 법적 의무가 없는 행위라며 형법 제123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도는 “농식품부를 직접 방문해 도 자체 심사로 군을 선정해 추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산청군을 1개 군으로 제출하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에 각 군은 시도와 지방비 부담 등을 사전 협의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강요한 사실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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