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6·3 지방선거 당시 교회에 헌금을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박완수 경남지사와 유명현 산청군수를 지난 9월 불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지사와 유 군수는 5월 말 산청군의 한 교회에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헌금을 낸 혐의를 받았으나 조사 결과 이는 산청군의원 A씨가 두 사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름을 써서 낸 돈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 지사와 유 군수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를 적용한 A씨를 공소청에 송치했다.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를 왜곡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측이 고발한 박 지사 캠프 관계자 2명도 지난달 불송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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