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사실은 4일 법조계를 통해 알려졌다.
A 씨는 3월 24일 오후 11시 9분쯤 경기 화성시 만세구의 한 공장 마당에서 목줄에 묶인 개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개가 자신을 향해 짖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A 씨는 주먹을 한 차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일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함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개에게 고통을 주고 경찰관을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 및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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