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법원의 퇴거·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받고도 닷새 만에 가족의 집에 들어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 판결은 11월 7일 전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즉시 퇴거와 접근·연락 금지 임시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도 조치를 받은 지 닷새 만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가족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술자리에서 알게 돼 가깝게 지낸 B씨의 집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소화기로 현관문 도어락을 내리쳐 부수고 집 안에 들어간 뒤, 거실에 있던 B씨의 가방에서 차량 스마트키와 신용카드 6장을 훔친 혐의다.

박 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존속폭행으로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가족들에게 접근하고, B씨의 집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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