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태권도장 관장, 하원 차량서 초등생 머리 10여 (사진= 연합뉴스 제공 · 경남 진주경찰서)

경남 진주경찰서가 하원 차량 안에서 초등학교 4학년 원생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40대 태권도장 관장 A 씨를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다. 7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 50분쯤 원생들을 태운 차량에서 B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0여 차례 내려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한 도장 규칙을 B군이 어겼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차량에는 B군의 중학교 2학년 누나도 타고 있었으며, 누나가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영상에는 A 씨가 B군에게 거친 욕설을 하고 "뭘 잘했다고 울어"라며 호통치는 음성이 담겼다. B군은 겁에 질려 울먹이며 "아닙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둔탁한 타격음이 10여 차례 이어졌다. A 씨는 운전석에서 뒤쪽으로 팔을 뻗어 폭행했으며, 이후 "내일 반성문 10장 써와"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 앞에 도착한 B군은 머리를 감싸 쥔 채 차에서 내렸고,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누나로부터 "태권도 관장님이 동생을 때렸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 C 씨는 곧바로 도장에 항의한 뒤 아들을 응급실로 데려갔다. B군은 머리를 네 바늘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C 씨는 아들이 이전에도 관장에게 맞았다고 주장했다. 아들이 "사무실에서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맞았다"고 털어놨다는 것이다. 남매는 이 도장에 각각 8년, 6년간 다녔다. C 씨는 "가장 믿고 의지했던 학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충격과 배신감이 크다"며, 원형탈모 치료 중인 아들의 트라우마가 심해질까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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