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추정 아이 트럭 운전 영상 확산 (사진= SNS·커뮤니티 갈무리)

11월 3일 엑스(옛 트위터)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국내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 속 아이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 수동변속기 기어봉을 조작했으며, 트럭은 가드레일과 전신주가 늘어선 왕복 2차로 도로를 달렸다. 조수석의 촬영자는 굽은 길을 주행하는 아이와 차량 앞쪽 도로를 번갈아 담았다. 영상을 공유한 작성자는 "공도에서 트럭을 모는 초등학생이라니 불법 아니냐"며 비판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영상의 원출처로 지목된 인스타그램 계정은 현재 삭제됐다. 삭제 전 프로필에는 'N1 Veloster N uzbekisten'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소재지는 우즈베키스탄으로 표시돼 있었다. 다만 계정 정보만으로 운영자 국적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이의 정확한 나이와 촬영자와의 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다.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킨 보호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6조와 제152조는 차량 사용자나 관리자 등이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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