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하원 차량 안에서 초등학생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11월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태권도장 관장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10월 29일 원생들을 집으로 데려다주려고 도장 차량을 몰던 중, 조수석에 앉은 초등학생 B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0차례가량 때린 혐의를 받는다.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B군이 어겼다는 이유에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이 일로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뒷좌석에는 B군의 누나와 다른 원생들이 타고 있었다. B군의 누나가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 영상과 피해 내용을 적은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폭언과 함께 무언가로 때리는 듯한 소리가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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