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치매 환자가 요양보호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넘어져 대퇴골이 부러졌지만, 쓰러진 직후에도 직원들이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은 정황이 알려졌다. 환자의 아들 A 씨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노인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10월 8일 오후 6시 30분께 발생했다. 병원 측은 당시 A 씨에게 "아버지가 물을 자주 뜨러 다니셔서 요양보호사가 제지하다가 엉덩방아를 찧으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튿날 병원을 찾은 A 씨는 아버지가 대퇴골 골절로 인공관절 삽입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의사는 고령이어서 전신마취가 불가피하고 수술이 길어지면 심정지가 오거나 깨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수술은 4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사고 경위는 A 씨가 병원에 CCTV 영상을 요구하면서 드러났다. 병원은 처음에 넘어지는 순간만 담긴 15초 분량의 영상을 보여줬고, 추가 요청이 있고서야 사고 전후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환자가 정수기에서 받은 물을 들고 이동하자 요양보호사가 다가가 물컵을 빼앗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환자가 뒤로 넘어졌다. 요양보호사는 쓰러진 환자를 일으키지 않은 채 한참 바라보다 바닥의 슬리퍼를 발로 건드리고 환자의 옷을 잡아당겼다. 환자가 바닥에 앉은 채 몸을 끌고 병실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봤지만 그대로 지나쳤다.

병원 측은 "요양보호사가 가볍게 밀었는데 환자가 넘어지려 해 붙잡으려 했다"며, 간호조무사가 부축하려 하자 환자가 "나 건들지 말라", "저리 가라"며 큰소리를 냈다고 해명했다. 또 골절까지는 생각하지 못해 안정을 취하게 하고 진통제를 처방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병원이 처음에는 아버지가 혼자 넘어진 것처럼 말했고, 병원비도 긴급지원금을 신청해 받으라고 했다"며 분노를 나타냈다. 해당 요양보호사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됐으나 간호조무사는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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