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위에게 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겨 세 남매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월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된 사연으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막내딸 A 씨가 상담을 요청했다.

A 씨의 아버지는 작은 건축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재산을 모은 인물이다. 2015년 아내와 이혼했고, 어머니는 당시 재산분할로 상가 건물 한 채를 받았다. 아버지는 2011년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던 아들에게 5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뒤에는 형부가 직장을 그만두고 장인의 집에서 간병을 맡았고, A 씨도 3년간 주말마다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간병비 일부를 부담했다.

장례 뒤 형부가 유언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언니는 오랜 간병을 이유로 형부가 재산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오빠는 어머니가 받은 상가 건물까지 문제 삼고 있다고 A 씨는 전했다. A 씨는 유언대로 형부가 전 재산을 받는지, 오빠가 받은 5억 원과 어머니의 상가 건물은 상속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현호 변호사는 치매 진단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작성 당시 의사능력과 유언의 형식 요건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녀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오빠가 미리 받은 5억 원도 상속 재산을 계산할 때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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