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80대 노인에게 휴대전화 심부름 시킨 요양보호사 (사진= SNS·커뮤니티 갈무리)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증 알츠하이머를 앓는 80대 B씨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안마의자에 누운 채 B씨에게 휴대전화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알려졌다. 10월 22일 수습 기간 마지막 날 홈캠 영상을 확인한 40대 아들 A씨는 요양보호사가 B씨를 "언니"라 부르며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하고,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자 짜증 섞인 말투로 재차 독촉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B씨는 2년 전 양쪽 무릎 수술을 받아 몸을 숙여 일어서는 것을 힘들어하는 상태였다.

A씨가 지난 3일간의 녹화 영상을 다시 살펴보자 요양보호사가 B씨를 두고 실내 자전거를 타거나, B씨가 책상에서 공부하는 동안 곁에서 휴대전화만 만지며 수시로 통화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잠이 부족해 눕기 싫다는 B씨를 억지로 눕히려 한 장면도 있었다. A씨는 24시간 상주할 요양보호사를 구하며 정식 계약에 앞서 3~4일의 수습 기간을 두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A씨가 정식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알리고 안마의자 심부름을 지적하자 요양보호사는 "그게 뭐?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며 화를 내고 현관 앞에 가래침을 뱉은 뒤 떠났다. A씨가 소속 센터에 항의했으나 센터 측은 "정식 계약 전에 일어난 일이라 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사연은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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