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조항,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조항,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의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조항이 3개사, 아이디·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조항이 1개사,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조항이 3개사, 동의의제 조항이 1개사에서 확인됐다.

공정위는 비암호화된 와이파이 구간에서의 정보유출이나 사설전화교환시스템 해킹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고,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도록 시정하게 했다. 또 이용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관련한 사업자 책임 범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만 한정해 단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배제한 조항도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책임 범위를 확대하도록 고쳤다.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전적으로 면책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책임 면제가 아닌 감면 사유임을 명확히 하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통지 후 이용자가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던 조항은 약관법 제12조 제1호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상당한 기한 내 의사표시가 없으면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수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디지털 환경에서 통신사업자의 보안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관행 형성을 위해 불공정 약관 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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