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금호제과가 만들고, 경기도 시흥시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 해오름식품주식회사가 판매한 '두부과자'(식품유형: 과자)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 땅콩, 대두, 밀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소비기한은 2027년 6월 29일부터 2027년 7월 14일까지이며 내용량은 140g, 생산량은 252kg(1,800개)이다. 회수기관은 경기도 양주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食)'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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