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일명 '백옥 주사'로 불리는 글루타티온 주사제 등을 1억6천만원 상당 불법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에 쓰이는 이른바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이 여성미용·간호사 관련 정보공유 온라인 카페를 통해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202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주사제 전문의약품 100여 종 2,293개를 의약품 도매상과 병원에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의약품을 구매자 156명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고 택배 또는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해 총 1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 수법은 거래처 병원 납품을 명목으로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의약품을 도매상에 발주한 뒤, 이 중 일부만 병원에 납품하고 나머지를 구매자들에게 되파는 방식이었다. 구매자들은 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미백·항산화 등 피부미용 목적이나 운동 시 각성효과·피로회복을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불법 판매된 전문의약품은 신경성 질환 예방, 내이성 난청 치료 등 허가된 용도와 달리 피부미용 등 목적으로 임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의약품을 오·남용할 경우 심폐정지, 의식소실, 호흡곤란으로 인한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번 범죄를 통해 A씨가 편취한 범죄수익 7천만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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