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열린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에서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6월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 보고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이날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프로그램당 광고편성 시간 총량규제가 폐지되고, 채널별 1일 광고시간 총량은 하루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확대된다. 특정 시간대 광고 쏠림을 막기 위해 평일 19~23시, 토·일·공휴일 18~23시 등 주시청시간대에는 20% 별도 광고 총량이 적용된다.

중간광고를 시작할 수 있는 최초 프로그램 길이는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45~60분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 가능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60~90분 프로그램은 2회에서 3회로 각각 늘어난다. 이와 함께 가상광고는 교양프로그램까지 허용 장르가 확대되고 크기 제한은 1/4 이하에서 1/3 이하로 완화되며,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광고 크기도 1/4에서 1/3로 완화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송사들도 공적책임을 이행하고 콘텐츠 품질 제고, 시청권 보호조치 등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초 공포되며, 공포 1개월 뒤인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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