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9일과 3월 17일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 3월 17일 공포된 고용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간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이 기간은 최대 1.5년인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된다. 방학을 사유로 신청할 때는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 등 긴급한 사유는 당일 개시 신청도 가능하다.

9월 18일부터는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가 시행된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20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도입된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고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통상임금 100% 수준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1일분 8만4210원, 2일분 16만8420원, 3일분 25만2630원이다. 아울러 9월 18일 신청자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제외돼 제도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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