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시행령·시행규칙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도 노란봉투법이 모호한 것 아니냐며 하위법령을 바꾸라고 했는데, 하위법령을 만들기로 했나"고 묻자 나온 답변이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 때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지시하셨다"며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에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 법령으로 정할 경우 위헌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나 의원이 "연구직은 주 52시간 예외로 한다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가특구가 지역경제도 살리고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산업통상부와 노동부 간 이견에 대해서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부처 간 엇박자가 안 나는 게 이상하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는 급격히 추격하는 중국 등 경쟁국을 생각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건가 하는 차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고 초격차 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노동부 장관, 산업부 장관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념적으로 특구니까 뭐라도 열어줘야 한다는 접근은 위험하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국운을 걸고 하는 중대한 사업이라 나랏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매진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수 인재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노동기본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노동계 눈치를 봐서 기업을 어렵게 하려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이른 시일 내에 토론을 통해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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