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가 포함됐다. 신고 불수리 요건도 구체화돼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여야 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부실금융기관이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등록이 취소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 요건과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관련 요건에 대해 1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 이른바 트래블룰의 기준금액 100만원은 폐지돼 전체 거래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100만원 미만으로 쪼개어 송금하는 방식의 규제 회피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위험도에 따라 거래허용범위가 차등화되며, 1천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저위험 해외거래소로의 이전거래는 허용되지만, 그 외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은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고위험 거래는 금지된다.

이 밖에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뒤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 권한 일부는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되며, 고객확인의무 이행 시 고객의 특성과 거래양태, 이용 상품·서비스의 위험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됐다.

개정 시행령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부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신고제도에 맞춘 신고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B1 메인홀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공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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