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원점으로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전남광주특별시가 오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광주권 자원회수시설 입지 재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공모로 선정된 광산구 삼거동이 주민동의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확인돼 후보지 자격을 취소당하면서 입지 선정 절차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시는 2023년 두 차례 공모에서 주민 반발 등으로 입지를 정하지 못했고, 2024년 3차 공모에서는 자치구별로 1곳 이상 후보지를 신청하도록 해 삼거동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서 기존 선정 절차가 취소됐다. 시는 재공모와 직접 지정 방식 등을 검토한 끝에 주민 수용성을 감안해 공모 방식을 다시 택했다.

이번에 조성될 자원회수시설은 하루 생활폐기물 처리량 650t 규모이며, 대상 지역은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전역이다. 응모요건은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인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 면적의 60% 이상과 토지소유자 수의 60% 이상에 대한 매각동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최종 입지로 결정되면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주민지원기금이 지원되며, 해당 자치구에는 5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이 교부된다.

4차 공모에서는 후보지 주민동의 확보와 신청 자격 검증부터 후보지 평가, 입지 선정위원회 심의까지 관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거듭된 공모에도 후보지를 찾지 못한 데다 위장전입 문제로 행정 신뢰도까지 타격을 입은 상황이어서, 새 공모에서 후보지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부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2030년까지 시설 완공도 불투명해졌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직접 지정 방식은 주민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하는 공모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며 "SRF(고형폐기물) 시설 계약 기간인 2031년까지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2032년 소각장을 정상 운영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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