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3일부터 식품·축산물 분야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하는 시험·검사성적서에 QR코드 표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험·검사성적서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 등을 기록해 발급하는 문서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K-푸드 인기가 높아지면서 식품·축산물 수출에 필요한 영문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건수가 2023년 12,582건, 2024년 13,737건, 2025년 15,993건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수출국 정부기관 등이 성적서의 공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시험·검사기관에 유선이나 문서로 직접 연락해야 했다.
앞으로는 성적서에 표시된 QR코드를 스마트폰 등으로 스캔하면 발급기관의 지정번호, 기관 명칭, 소재지, 업무 범위, 검사 대상 분야, 시험·검사 항목, 유효기간 등 지정서 정보가 즉시 조회된다. 이를 통해 식약처가 공식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인지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발급 건수가 가장 많고 수출 증가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식품·축산물 분야에 QR코드 표시를 우선 적용한다. 이 분야는 2025년 기준 전체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실적의 약 88%를 차지한다. 식약처는 향후 화장품 등 다른 분야로도 QR코드 표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QR코드 도입이 시험·검사기관 정보 확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험·검사성적서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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