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월 11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위해 축산물의 회수 사실을 알리는 공표 매체 범위를 기존 일간신문(종이신문)에서 해당 신문사업자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 뉴스 매체 이용 비율이 텔레비전, 인터넷 포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숏폼, 메신저 서비스, 종이신문, SNS 순으로 나타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수거 축산물 검사결과 통보 제도도 정비됐다. 기존에는 부적합 판정 시에만 문서로 통보하고 적합 판정은 영업자가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약 10일이 걸려 제공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수거 현장에서 전자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면 검사결과를 즉시 통보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지방식약청에서 시작해 올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로 확대 시범운영된 온라인 신속알림 서비스를 제도화한 것이다.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기준도 완화됐다. 이물·성상 검사는 기존 생산단위별(lot) 1회 이상에서 유형별 매월 1회 이상으로 조정됐고, 원료 입고 시점마다 실시하던 이물·성상 검사는 해썹 선행요건의 입고 검사와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알가공업의 경우 액란만 취급하는 업소 등에 대해 관할 관청이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면 제조 공정과 무관한 검란기, 세란기 등 장비·시설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해썹 운용 영업자의 신규 교육훈련 시간은 영업자·농업인 기준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종업원 기준 24시간 이상에서 16시간으로 줄었다. 다음 연도 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해썹 우수작업장 기준은 총점의 95%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낮아졌다. 아울러 도축업·집유업을 제외한 영업자가 1개월 미만 단기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 중 최종소비자 판매 내역은 작성 의무가 사라졌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나 식약처 누리집(mfds.go.kr)의 법령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정영이 과장, 이성규 사무관, 043-719-325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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