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7월 2일 열린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은 8월 13일 관보에 게재됐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198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제조공정과 생산단계, 화학적 변성에 따른 성질·기능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분류를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선박 조타장치의 핵심 부품인 러더스톡(Rudder Stock) 제조용 주형은 금속 성형용 주형(제8480.49-0000호, 한중FTA 0%)이 아닌 잉곳 제조용 주형(제8454.20-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분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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