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가 의심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를 8월부터 도입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내부 직원이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 우려 없이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조직 외부에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상담 채널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상담 활성화를 위해 신청자의 익명성과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식약처는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거쳐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사건 전문 노무사 2명을 안심상담제도의 노무사로 위촉했다.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실적 등을 고려해 2027년 본격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촉된 노무사는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등에 대한 사전 상담과 자문, 갑질 피해 신고 관련 상담, 피해 신고 접수 및 권리구제 절차 안내, 조사기구의 갑질 신고 조사 참여, 기관 내 갑질·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는 직원이 갑질 등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조직 내 눈치를 보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식약처는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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