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기로 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 자정을 몇 분 앞두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지난달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3분의 2와 3분의 1로 정하고, 최 회장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재상고심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노 관장에게 인정된 33.3%의 재산분할 비율이다. 앞선 항소심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전달된 것으로 본 300억원의 기여를 인정해 노 관장 몫을 35%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이 부분을 파기환송하며 300억원을 재산 형성 기여에서 제외하라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파기환송심 비율은 35%에서 33.3%로 1.7%포인트가량만 낮아졌다.

둘째는 SK㈜ 주가 상승의 반영 문제다. 파기환송심은 분할 대상 재산 가액 산정 기준일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잡으면서도, 이후 오른 SK㈜ 주가를 분할 비율에 참작했다. 셋째는 최 회장이 2017년 총수익스와프 계약으로 취득한 SK실트론 지분 29.4%의 평가 방식으로, 파기환송심은 이를 약 7500억원으로 평가했다.

944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현실적 부담도 재상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금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노 관장 측에 제안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노 관장 측은 판결대로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판결 확정 후 지급이 늦어지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붙는데, 재상고로 이 부담 발생 시점은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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