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대진첨단소재㈜가 2026년 8월 14일 '기타시장안내(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사유 추가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를 공시했다.

의견거절, 지정 사유로 추가

대진첨단소재는 같은 날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등 사실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를 통해 2026사업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의견거절'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8조에 따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추가에 해당한다고 공시됐다.

상장폐지 절차는 보류 상태

대진첨단소재는 2026년 7월 29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이 회사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절차는 현재 보류돼 있는 것으로 공시됐다.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

한국거래소는 관련 소송 절차가 결정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구분내용
회사대진첨단소재㈜
시장코스닥
공시기타시장안내(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사유 추가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
접수일2026.08.14
접수번호20260814903874

· · · · · · · · · ·

관련기사

▶ 동전주·시총미달 36개 종목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요건 첫 적용

▶ 이달 코스닥·우주항공·방산 ETF 강세…반도체는 자금 재유입

▶ 케이앤에스아이앤씨, 코스닥 상장 첫날 39% 상승…장중 '따블' 터치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