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대진첨단소재㈜가 2026년 8월 14일 '기타시장안내(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사유 추가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를 공시했다.
의견거절, 지정 사유로 추가
대진첨단소재는 같은 날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등 사실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를 통해 2026사업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의견거절'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8조에 따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추가에 해당한다고 공시됐다.
상장폐지 절차는 보류 상태
대진첨단소재는 2026년 7월 29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이 회사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절차는 현재 보류돼 있는 것으로 공시됐다.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
한국거래소는 관련 소송 절차가 결정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 대진첨단소재㈜ |
| 시장 | 코스닥 |
| 공시 | 기타시장안내(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사유 추가 관련 시장조치 미진행) |
| 접수일 | 2026.08.14 |
| 접수번호 | 20260814903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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