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명함 넣은 명절선물 돌려 1심 (사진= 연합뉴스 제공)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명함을 넣은 명절선물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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