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위증 혐의 항소심, 검찰 벌금 1천만원 구형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9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에서 내려진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개최 계획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다 한덕수 전 총리의 건의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만류로 미뤘다며,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다는 증언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1심에서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CCTV 영상, 수사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 대부분이 오히려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한다"며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기소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고 입건 사실을 알리거나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한 전 총리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할 게 아니었으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만 오라고 하면 되지, 외교부 장관 등 다른 장관들을 왜 불렀겠나"라며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 오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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