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방식을 놓고 변호사단체들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월 20일 각각 성명을 내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한변은 성명에서 "대면 제청은 하나의 관행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다"며 "이를 일방 통보라 매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오직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이라며 제청 방식이 대면이든 서면이든 이를 강제하는 법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대법원장이 앞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서면 제청 방식도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형식적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며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허무는 위헌적 처사라고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민변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대법관 제청권 남용과 법원행정처의 추천 무력화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5개월 넘게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직무이자 의무이지,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사적 권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 4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후보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언급한 사실을 들어 법원행정처가 종전 후보추천 절차를 무효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다섯 달 넘게 제청하지 않은 것도, 그사이 추천 결과 자체를 되돌리려 한 것도 모두 제청권의 명백한 남용"이라며 대법원장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서는 대법관 제청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과 법원행정처 폐지를 함께 촉구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조희대 대법원장, 靑 합의 없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 조희대, 대법관 2명 제청…청와대에 사전 협의 없이 서면 통보
▶ 노경필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 판단…대통령은 임명권만 행사"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메이크샐러드 단백질 닭가슴살 직장인 벌크업 저당 식단 냉동 도시락 간편식 바베큐 외 15종 — 4,900원
[쿠팡] 다처리 틈새 브러쉬 욕실 청소솔 — 2,05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