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 판단 (사진= 연합뉴스 제공)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날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해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전제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그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협의를 해야 한다면 국회와도 협의해야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되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역대 대법원장들이 청와대와 소통하며 제청해온 이유를 묻자 노 처장은 "원만한 임명이 이뤄지기 위해서"라면서도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제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후보추천위원회만 거치면 대법원장이 아무나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한다",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됐던 이들에게 전화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장의 지시는 없었고 사퇴를 요구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끝까지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손봉기 후보자 관련 대통령실과의 협의 여부를 묻자 노 처장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협의했다. 이분을 제청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다.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다"고 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하고 싸우자는 거냐"는 질의에는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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