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도이치모터스 '봐주기 수사' 의혹 (사진= 연합뉴스 제공)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8월 2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주임검사였던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검 부장검사),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등 수사팀에 몸담았던 전·현직 검사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역시 수사 무마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는 2024년 10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검팀은 이 불기소 처분 이후 작성된 '종합수사보고서'의 작성 일자가 허위로 기재됐다고 판단해 이창수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부장 등 4명에게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과 서면 답변서를 사전에 조율했다는 이른바 '첨삭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김민구 전 지청장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의 정식 직무대리 발령 없이 김 여사 '출장 조사'에 참여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의 결론을 만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소사실들은 모두 수사팀의 적정한 판단과 수사활동에 대한 것뿐"이라며 "수사 무마 의혹과는 전혀 무관한 수사행위에 대해서만 트집을 잡아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종합특검팀 스스로 수사팀에 대한 어떠한 외압도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 무마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준 수사 결과"라며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사건을 처리했을 뿐 일체의 다른 고려나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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