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 아동을 차량으로 치고 지나간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했다고 보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A씨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음을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1월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할머니와 함께 걷던 당시 8세 초등학생 김모양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 바퀴가 넘어진 김양의 발등을 밟고 지나가면서 김양은 전치 2주의 발목 염좌 및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약 178m 떨어진 주차장까지 계속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으로 쫓아온 김양 할머니에게 "앞에서 나오는 차량을 보고 비켜 주려다 아이를 보지 못했고, 사고가 발생한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차량의 보닛 높이가 120cm로 비교적 높은 반면 피해 아동은 키가 작아 충격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도주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종합보험 가입 차량은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함께 공소기각했다.

김양의 부모는 재판 과정에서 낸 탄원서에서 "아이가 차에 치였을 때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아팠다고 한다"며 "사고 이후 사고가 난 도로를 지날 때마다 딸아이가 사고 당시를 떠올리며 힘들어해 이사까지 가야 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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