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8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한 것은 2014년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 이후 처음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배우자를 음해한 데 대해 사과하라며 조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자료에는 '조현문이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중공업 부문 경쟁력을 제고해 장기 성장에 기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배우자를 둘러싼 외도설이 돌자 그가 조 회장 측이 이를 유포했다고 의심해 퇴사 후 가족과 갈등을 빚었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해당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압적 요구가 아니라면 우리 힘으론 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진술했다. 조 전 부사장 측 언론 대응을 맡았던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으로부터 '사과하지 않으면 서초동에 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협박조로 말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각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가 부모님에게 '평생 감옥에 썩게 하겠다', '독사 같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서 후회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명백한 협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비상장 주식 관련 공갈미수 혐의는 친족상도례에 따른 고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3년 불기소 처분됐다.
조 회장은 "이제 제발 각자 갈 길을 가면 좋겠다", "더 이상 우리 집안을 고소·고발로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 재판이 생기게 된 이유"라며 동생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고소 배경에 대해서는 부친인 고 조석래 전 명예회장이 생전 "현문이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고소·고발"이라는 뜻을 남겼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소·고발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경영 비리에 대한 경고성 발언일 뿐 협박이 아니라는 입장을 폈고, 재판부는 오는 8월 28일 조 회장을 증인으로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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