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지역산업위기대응법) 일부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위기지역 제도는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를 맞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될 경우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산업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현행법상 산업위기지역 제도는 위기 진전 단계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된 산업의 악화가 계속되는 경우 대응특별지역으로 전환할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적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주된 산업의 침체가 현저한 경우 대응특별지역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주된 산업의 침체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이 악화된 이후에야 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지역경제 위기징후가 본격화되기 전에 신속히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역경제 회복이 더딜 경우를 대비해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지정 종료 시점에 회복 정도를 평가해 '연장' 또는 '지정 해제'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안정화 조치'가 추가돼 지역경제의 연착륙 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도 마련될 예정이다.
법 개정과 별도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차보전 사업 지원도 강화된다. 이차보전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자 비용 보전 외에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규모는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되고, 보증료율은 0.2%포인트 차감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9월 중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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