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과 정부가 8월 23일 협의를 통해 500세대 미만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방안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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