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며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내란 사태 조기 종결에 기여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인물들이다.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에 대해 내란특검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했다. 김정민 특검보는 "조사한 바로는 '서강대교 넘지 말라'고 했다는 건 과장됐고 오히려 국회에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명확한 명령을 하달했다"며 "기소유예할 사유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고 폭로해 진상 규명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홍장원 전 차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종합특검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65%로 내란특검팀 26.1%, 김건희특검팀 31%, 지난해 검찰 전체 21.1%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높다. 영장이 기각된 13명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특검팀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군 관련 수사에서도 기존 내란특검팀이 대장급 이상으로 한정했던 형사처벌 대상을 넓혀 영관급 장교 등 군 관계자 19명을 추가로 기소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도 잡음이 이어졌다. 권창영 특검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에서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 합동수사본부를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 김지미 특검보는 유튜브 방송 출연 중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해 고발당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나 교체됐다.
법 개정을 거쳐 6개월간 수사했지만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에 제동을 걸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해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과거 3대 특검에 파견근무했던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특검을 반면교사 삼아 특검 구성 단계부터 신중해야 하고, 특검을 견제할 기구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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