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법은 24일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A 경장은 즉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긴급체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가능하지만, A 경장의 경우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A 경장은 긴급체포 다음 날인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청구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심사에는 A 경장이 고용한 변호사와 제주지검 검사가 함께 참석했다. A 경장은 24일 오전 10시께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 탑승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와 청구 이유, 유족에게 할 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답하지 않았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신고된 장미란(37)씨에 대해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일에도 실종자 B씨 사건을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가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으며, 24일 오전에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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