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 (사진= 연합뉴스 제공)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24일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합동 수색을 벌이던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았다고 밝혔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실종 당시 장씨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의류와 금팔찌, 휴대전화 등 유류품이 함께 수습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시신 상태로 미뤄 봤을 때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시신이 상당히 부패해 외상 등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장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나선 장기 투숙 숙소에서 400m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약 5분 거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그날 숙소를 나선 뒤 인근 폐쇄회로(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것을 끝으로 행방이 끊겼다. 장씨와 함께 지내던 연인은 사흘 뒤인 15일 오후 6시 43분께 제주서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신고를 접수한 A 경장은 연인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인 오후 9시 16분께 사건을 종결 처리했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관리목록 자료까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연인은 지난달 17일 재차 신고를 시도했으나 A 경장이 남긴 기록 탓에 접수되지 않았고, 가족 측이 같은 달 19일 서울에서 다시 신고하면서 수색이 재개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장씨가 마지막으로 한림항 관할 기지국 통신 범위 내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부터 수색을 벌여왔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신고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실종자 가족이 지난 21일 재신고하자 경찰은 이튿날인 22일 숨진 채로 그를 발견했다.

법원은 24일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그를 석방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25일께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A 경장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그가 담당한 다른 사건 중 추가 허위 종결 사례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35분께는 제주시 애월읍 한 계곡 인근에서 지난 12일 실종 신고됐던 또 다른 실종자가 수색 중이던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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