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8월24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명씨 측은 앞서 8월2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보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명씨에게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과 언론 인터뷰를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법원이 소환할 경우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할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이르면 8월25일 오전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명씨 측은 "보석 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대로 석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를 정치자금 기부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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