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다시 충돌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까지 내란이 이어졌다고 주장했고, 내란특검은 계엄이 해제된 같은 달 4일 이미 내란이 끝났다고 반박했다.
권창영 특검은 24일 종합특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객관적으로 내란 위험이 해소됐다고 본 시점은 대통령 직무 정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법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과 이번 사건이 목적과 방식에서 사실관계가 달라 당시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전두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고 지금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두환 내란은 대통령이 되려고 일으킨 것이고, 윤석열의 내란은 대통령으로 계속 있으면서 국회를 무력화해 마음대로 대통령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죄가 위험범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며, 사냥꾼이 토끼를 향해 쏜 첫 총알이 빗나갔다고 위험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없듯 비상계엄 해제만으로 내란 위험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재차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파면 시점까지 내란이 계속됐다고 보는 견해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내란특검은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종합특검 주장을 반박했다. 내란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판단할 때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로부터의 내란'을 구별할 이유가 없으며, 군 통수권자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일으킨 경우 5·17 내란 사건 판례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상계엄이 실제 해제된 1981년 1월 2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한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철수시키고 계엄 해제를 공표한 시점에 국헌문란 목적의 행위가 중단되고 계엄의 협박적·폭동적 효력도 소멸했다고 봤으며,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체포·구속되고 주요 군 지휘관들이 직무 정지되는 등 군·경 동원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이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때까지 내란이 계속됐다는 논리라면, 이후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직무정지 때까지 내란이 계속됐다고 봐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두 특검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종합특검은 지난 11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기소하면서 내란이 2024년 12월 4일이 아닌 같은 달 14일까지 계속됐다고 판단했고, 내란특검은 다음 날 12·12 및 5·17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내란 종료 시점이 2024년 12월 4일 계엄 해제 공표 시기라고 공개 반박한 바 있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두 특검이 종료 시점을 열흘 차이로 달리 판단하고 상대 법리까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향후 관련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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